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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대체율 OECD 최하위권 - 용돈연금, 폐지라도 주워야 할 듯

by bombard 2023. 7. 11.

전세계적으로 연금 및 건강 보장 격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맥킨지에 의뢰하여 발표한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 차이를 의미합니다. 특히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한국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과 비교했을 때도 11%p 낮은 수치입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하면 국민연금(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인 국민연금 2530%에 부합하지만 퇴직연금 2030%, 개인연금 10~15%은 권고 수치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건강 보장격차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의료비 중 자기 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며 한국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를 토대로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토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생명보험협회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 MZ세대는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식하지만 정작 가입율은 20대 68.6%, 30대 82.9%에 그쳤습니다. 이에 MZ세대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명보험협회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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