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폭행을 가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이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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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5월 20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주차해 있는 A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을 때,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그의 아내도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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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A씨의 아내는 B씨를 발로 차고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씨는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전직 보디빌더입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인천 보디빌더 폭행 가해자와 와이프 실명 밝혀져
JTBC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한문철 변호사가 주최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방송된 한 에피소드에서는 주차 시비로 시작된 한 여성에 대한 전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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