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식사를 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면, 이것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30년 동안 남편의 외도, 폭언, 폭행을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재는 나이 때문에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남성의 친절함과 존중하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A씨는 "그 남자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받았다"며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화를 내며 머리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가고, A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A씨와 그 남자 사이에서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의 폭행, 폭언, 과거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감정적 부정행위'입니다. 감정적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부정행위와는 달리,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이는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관계가 심화되면 결국은 육체적인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그녀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의 관계가 이런 감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감정적 부정행위'입니다. 감정적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부정행위와는 달리,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이는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관계가 심화되면 결국은 육체적인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그녀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의 관계가 이런 감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댓글